
이용안내
* 2025년 1월1일부터 적용
Room Type 룸타입 |
Day 입실기간 |
Price 정상가 |
Early Bird (7개월전) |
Deposit(10%) 예약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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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C | 10 DAYS | 500만 | 450만 | 45만 |
2 WEEKS | 720만 | 650만 | 65만 | |
3 WEEKS | 1050만 | 945만 | 95만 | |
OPERA | 10 DAYS | 550만 | 500만 | 50만 |
2 WEEKS | 800만 | 720만 | 72만 | |
3 WEEKS | 1220만 | 1100만 | 110만 | |
SIGNATURE | 10 DAYS | 900만 | 810만 | 81만 |
2 WEEKS | 1300만 | 1170만 | 117만 | |
3 WEEKS | 2000만 | 1800만 | 180만 | |
TWINS | 1일 15만원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72701-04-241928 헤세드 산후조리원(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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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 031.755.5366 / 010.9554.5366 |
산모나 신생아는 입원시 감염의 우려가 있는 전염성 질환(감기,감염성장염,B형간염등)이나 선천성 이상 특이체질을 알릴 의무가 있으며 이를 알리지 않아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산모나 보호자가 책임을 지며 본원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귀중품 및 금전관리는 산모 또는 보호자가 하며 문제 발생시 책임은 본원과 무관합니다.입원 기간 동안 조리원의 업무상 과실이나 실수로 인한 사고는 관계 보험사의 규정에 따라 보상합니다.
출산 후 퇴원 날짜가 정해지면 조리원측에 통지합니다. (최소 2일 전)
제왕절개인 경우 수술날짜가 확정되면 조리원측에 통지합니다.
입실 시간 : 오전 12시(정오) / 퇴실 시간 : 오전 10시
남편분만 주무실 수 있으며, 면회인은 입실이 불가능하며 면회실에서만 면회가 가능합니다.
입실전 계약의 해제
산후조리원에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금 전액 환불한다.
산모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경우 아래와 같이 예약금을 환불한다.
입소예정일 91일 이전 또는 계약후 24시간 이내: 계약금 전액 환불
입소예정일 61일~90일전: 계약금의 60%환불
입소예정일 31일~60일전: 계약금의 30%환불
입소예정일 11일~30일전: 계약금의 15%환불
입소예정일 10일전: 계약금 전액 미환급
산전마사지 등 부가서비스를 이용한경우 계약금에서 서비스 이용금액을 차감하고 환급한다.
입실후 계약해지
입실 후 계약 해제시 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환불 조치한다.
산후조리원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 이용금액의 10%배상한다.
산모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총 이용금액의 이용기간에 해당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한다.
제1조 약관의 변경
1. 본약관은 헤세드 산후조리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예약 당시의 약관을 기준으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2조 계약 및 예약조건
1. 헤세드와 이용자간의 산후조리원 이용 계약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선금으로 예약금을 납부함으로 성립된다.
2. 예약금액은 입실 금액의 10%금액으로 한다. 예약금의 10%를 초과시에도 10%까지만 예약금으로 인정한다.
제3조 산후조리원이용
1. 헤세드 산후조리원은 1인 1산모실을 원칙으로 한다.
2. 예약자가 분만일정 변경으로 예정입실 일자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본원에 사전 연락을 취해야한다.
3. 산모의 실 출산일이 출산 예정일보다 크게 변경되어 부득이하게 산후조리원 이용이 불사할 경우 아래 규정을 따른다.
*산후조리원 예약당시의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전후 14일 이내에 출산하였음에도 입실이 어려운경우 본 산후조리원은 입실대기 기간동안 병원 입원비를 전액지원한다. 입원비 기준은 1일 40만원 이상 초과할 수 없으며 3일까지 지급된다. 병원이용 기간만큼 조리원 이용기간은 차감된다.
4. 산후조리원 예약당시의 출산 예정일 기준으로 전후 14일 초과하여 출산함으로서 입실이 어려울경우 본 산후조리원은 산모의 병원입원료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공실이 발생한 경우 우선적으로 입실 조치 한다.
제4조 이용기간
1. 이용기간은 2주(13박14일)를 기본으로하되 10일(9박10일) 3주(20박21일)까지도 예약 가능하다.
2. 입실은 12:00이후, 퇴실은 10:00이전을 원칙으로 한다 오후12시가 지나면 1박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
제5조 객실배정
1. 방배정은 헤세드산후조리원의 배정을 우선시한다. 이용자와 협의하에 가능한 경우 배정될수 있다.
제6조 이용계약자의 자격제한
1.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산후조리원에 입실이 불가하다.
1)출산체중 2.0kg 미만의 저체중아 2)재태 연력 37주 미만의 미숙아 3)전염성질환이 있는 신생아 4)전염성 질환이 있는 산모나 남편 5)본원 판단에 따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예시:알코올, 흡연 등 습관성 질환자 및 정신 질환자 등)
2. 상기 1.2.3의 경우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였음을 감안하여 본 산후조리원은 예약 취소를 할 경우 스파이용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한다. 산모만 입실한 경우 신생아 입실료 1일 30,000원을 환불조치하며 4.5번의 경우 예약금 환불조치를 하며 계약사항을 무효처리하여 적용한다.
제7조 입실전 계약의 해제
1. 입실전 계약 해제의 경우 아래와 같이 예약금을 환불한다.
1) 산후조리원에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금 전액 환불한다.
2) 산모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예약금을 환불한다.
* 입소예정일 91일 이전 또는 계약후 24시간 이내: 계약금 전액 환불
* 입소예정일 61일~90일전: 계약금의 60% 환불
* 입소예정일 31일~60일전: 계약금의 30% 환불
* 입소예정일 11일~30일전: 계약금의 15% 환불
* 입소예정일 10일전: 계약금 전액 미환급
3)산전마사지 등 부가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계약금에서 서비스 이용금액을 차감하고 환급한다.
제8조 입실후 계약해지
1. 입실 후 계약 해제시 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환불 조치한다.
1)산후조리원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 이용금액의 10%배상한다.
2)산모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총 이용금액의 이용기간에 해당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한다.
제9조 이용요금
1. 이용요금은 산모1인, 신생아 1인을 기준으로 한다.
2. 입실 당일 잔액 완불을 원칙으로 한다.
3. 산모만 입실할 경우 신생아비용 1일 3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비용을 결제한다.
4. 쌍둥이의 경우 신생아 1인의 비용(1주 100만원)을 추가하여 결제한다.
제10조 면회시간 및 입실제한
1. 산모 면회는 라운지에서 신생아는 면회홀에서 면회가 가능하다. (현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면회 불가능)
2. 면회 소요시간은 1시간 이내로 하며 외부 면회객 접견시간은 오전 11시~오후5시로 제한한다.
3. 모자동실 시간에는 면회가 금지된다.
4. 감기, 폐렴, 식중독, 안과, 독감 및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시기에는 면회가 금지된다.
5. 6세 이하 영유아는 조리원 내에 출입할 수 없다. (9층 영화관 및 상담실에서 면회는 가능)
6. 기타 산모와 신생아의 보호목적을 위해 헤세드 산후조리원은 면회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 퇴실
1. 다음과 같은 상황 발생시 본원은 이용자의 퇴실을 요청할 수 있다.
1) 산모에게 전염성 질환이 걸렸을 경우
2) 다른 산모에게 불편을 끼쳐 산후조리원에 방해를 준 경우
3) 다른 산모들과 단체 행동으로 본원의 분위기를 저해한 경우
4) 산모의 의무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기타 본원의 퇴실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5) 고의적 블랙 컨슈머
제12조 산후조리원의 의무 및 질병관리
1. 전염성 질환 발생시 본 조리원 내에서의 전염예방을 위하여 해당 산모와 아기를 퇴실 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금액의 정산은 본원의 환불규정을 따른다.
2. 본원은 입실중인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고 산모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으나 본원의 의료기간이 아닌 의료행위를 할 수 는 없다. 따라서 입실중인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질병이 발생 할 경우에는 산모 또는 보호자의 결정하에 의료기간에 진료의뢰 및 전원 할 수 있으며 의뢰 및 전원한 이후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본원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단, 본원의 명백한 과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본원이 가입한 보험사(영업배상)의 규정에 따라 보상한다.
3. 본원은 이용계약자 본인의 승낙 없이 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제13조 산모 및 보호자의 의무
1. 산모님 입실 시 본인과 아기의 전염성질환(감기, 폐렴, 감영성장염, B형감염, 코로나 등) 선천성(유전학적)이상 특이체질 기타질환 등 건강상태를 당 조리원에 알려야하며 산모 및 보호자가 이를 이행치 않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산모 또는 보호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본원의 조치에 이이를 제기할 수 있다.
2. 신생아 질환예방을 위하여 이용계약자는 감염관리의 기본원칙(산모와 입실자의 철저한 손씻기, 보호자의 면회규정 및 입실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본인 및 신생아의 이상이 예견되거나 발견되는 즉시 본원에 고지하여야 한다.
3. 산모 또는 아기의 이상증상이 나타나며 병원검진 여부는 산모 또는 보호자가 결정한다.
4. 입실기간 중 명백히 당 조리원의 시설물이나 기타요인에 의하지 않고 본인의 과실(신체적, 정신적)에 따라 발생하는 상해는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5. 화재발생 및 환경오염이 우려되거나 다른 고객에게 피해가 가는 행동은 삼가한다.
6. 산모 또는 면회객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당 조리원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이를 배상한다.
7. 본원의 입실 예약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고 입실기간 중 본인과 상거래 행위로 다른 산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8. 본원의 면회규정과 입실 제한규정 및 공동생활에 따른 통제사항을 잘 준수한다.
제14조 손해배상
1. 산모 또는 신생아가 입실기간 동안 감염성 질병에 걸려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본원은 산모가 의료기간이 발급한 진단서/진료비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를 본원에 제시할시 배상을 한다.
2. 단, 본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 귀중품의 보관 등
1. 산모나 남편의 귀중품 및 각종 물품 보관 및 그 물건의 분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본원의 고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6조 면책
1. 산모 및 신생아에게 발생한 사유가 본 약관 제 13조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본원은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산모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조 관할법원
1. 이 약관과 관련하여 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민, 형사사상의 소송은 본 산후조리원 주소지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8조 기타사항
1.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 또는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 다름이 있는 경우에는 본원과 산모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거래 관행을 따르도록 한다.
제19조 (부칙)
1. 본 약관은 예약일로부터 유효한 것으로 한다.